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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 언제 그리고 왜 필요한가

by 정하늘과바다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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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상속포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상속포기가 최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고자 하는 자산이 있다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때로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포기의 장점:
    • 부담 완전 해소: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상속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없앨 수 있습니다.
    • 분쟁 방지: 상속 포기를 통해 가족 간의 상속 분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포기의 단점:
    • 재산 포기: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족 간 갈등 가능성: 상속 포기는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가 유리할 때

1.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2. 친적이 거의 없어서 4순위 까지 상속포기를 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을때 :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불법자동차(대포차)가 있을때 : 상속재산 중 대포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포차가 폐차 될 때까지 책임보험류,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를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사항

상속포기의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제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시어, 1순위의 상속인인 작은어머니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 제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3순위 상속인이고 저는 4순위 상속인입니다. 아직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인데, 저와 아버지가 지금 바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후순위의 상속인이라도 먼저 상속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 과정은 감정적이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중 부채가 높거나, 상속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는 방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 확실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고, 모든 옵션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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