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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4

누수 피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은 누가 지게되는가? 누수 문제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누수의 피해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누수 문제를 알고도 소유자(임대인)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계속될 경우, 과연 피해자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누수 문제, 책임의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은 소유자(임대인)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누수의 원인이 수도배관이나 건물 구조 등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 2024. 12. 11.
누수 피해 임차인 책임이 아닌경우 누수 피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흔히 겪는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 바로 누수 문제입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피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 씨의 누수 피해 A씨는 아파트 301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가재도구와 천장이 젖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죠. 조사 결과, 원인은 위층 401호였습니다. 하지만 401호에는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 C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401호의 임차인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렇게 말했습니.. 2024. 12. 11.
베란다 확장 후 바닥 누수, 누구의 잘못일까? "베란다를 확장했더니 집은 넓어졌는데,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요!"이런 고민, 혹시 공감되시나요? 아파트 거주자라면 한 번쯤 겪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베란다 확장 공사 후 발생하는 누수는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은 베란다 확장 후 누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하자 ① 외벽 크랙, 공용부 문제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면 빗물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벽은 공용부(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확장 공사로 인한 배수·방수 문제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바닥 .. 2024. 12. 6.
아파트 우수관 누수 책임 : 관리사무소 "우수관은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세대피해 배상해야"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입니다. 만약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엄기표 판사는 A 씨가 서초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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