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수피해

아파트 우수관 누수 책임 : 관리사무소

by 정하늘과바다 2024. 3. 13.
반응형

아파트 누수관 사진

 

 "우수관은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세대피해 배상해야"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입니다. 만약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엄기표 판사는 A 씨가 서초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위층 입주자의 이물질 유입에 따라 위층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노후화와 현실적인 점검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아파트 우수관이 공용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측이 우수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단180450.pdf
0.47MB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누수 책임 관리사무소 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