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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난감한 상황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층이 누수의 원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되지만, 위층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누수에 대해 발뺌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아래층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놔두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와 퀘퀘한 냄새와 함께 살수는 없는 노릇이니, 피해자는 "누수피해에 대한 복구를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공사는 누수원인을 파악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누수탐지 감정인(건축사,손해사정사)들이 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좋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 누수로 인해 피해받은 현장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 누수 발생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누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위층에서 누수에 대한 피해복구를 거절하고 있다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방지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을 산정한 이후에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결국에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누수원인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소송진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수탐지 감정인들이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의 흔적만 남아있고 현재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누수피해 현장을 보수하거나, 인테리어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움
- 누수 발생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누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할때
누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층의 임차인, 임대인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보고, 여의치 않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인이 누수피해 현장을 하루라도 빨리 감정할 수 있게 진행하는 방법도 누수피해에 대한 사건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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