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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3

겨울철 동파와 누수,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까? 겨울철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인해 수도관이 얼어붙는 동파(凍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도관이 얼어 물이 막히는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얼었던 관이 녹으면서 터지면 누수로 이어져 집 안과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동파로 인해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래층까지 영향을 미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파로 인한 누수, 왜 발생할까? 동파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수도관 내부의 물이 얼어붙을 때 발생합니다. 물은 얼면서 부피가 약 9% 정도 팽창하는데, 이때 수도관이 견디지 못하면 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새어 나.. 2024. 12. 11.
누수 피해 임차인 책임이 아닌경우 누수 피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흔히 겪는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 바로 누수 문제입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피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 씨의 누수 피해 A씨는 아파트 301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가재도구와 천장이 젖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죠. 조사 결과, 원인은 위층 401호였습니다. 하지만 401호에는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 C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401호의 임차인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렇게 말했습니.. 2024. 12. 11.
누수 배상책임은 누가 질까 : 임대인? 임차인? 질문1 : 아파트 102호에 살고 있는 A는 위층 202호의 누수로 천장, 벽면 등이 젖거나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위층 202호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살고 있는 임차인 B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누수 피해자인 A가 위층 임차인 B에게 누수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B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니 202호 집주인인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정답 : 위층의 임대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손해를 입어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기각한 판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81285 판..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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