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금융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셨나요?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이 대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주는 시스템이죠.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금융 정보와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가능한 항목
① 금융 채권 (재산)
- 예금, 적금
- 보험 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 예탁증권(주식, 채권 등)
- 대여금고(금고 내 보관된 물품)
② 금융 채무 (빚)
-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신용카드 사용 대금
- 지급보증 채무
- 상각채권(금융사가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권)
③ 보관 물품
- 대여금고 내 물품
- 미반환 주식
- 보관어음
④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
3. 조회 대상 금융회사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 및 금융사
- 전국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공기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국세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4. 신청 방법
①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센터
- 은행: 모든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제외)
-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등
② 제출 서류
서류는 사망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 기록 포함)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처리 절차
① 신청서 제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취합하여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② 조회 및 결과 통보
- 금융협회는 각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한 뒤,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조회 완료 사실을 통보합니다.
③ 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 (결과는 접수 후 3개월까지 조회 가능)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6. 조회 결과 확인 후 해야 할 일
① 금융 자산 인출
조회된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을 찾으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② 채무 상환 여부 확인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빚이 있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7.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재산
① 부동산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정부24 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미청구 보험금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금감원 파인의 미청구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마다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확인은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와 금융협회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서와 안내문 첨부하오니 필요하시면 구독하고 다운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채무 문제도 법적으로 잘 정리하면 상속인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아래 메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메일
worship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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