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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부모님 채무 물려받지 않기)

by 정하늘과바다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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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단순승인 제도와 주의사항 상속 과정은 복잡하고 함정이 많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상속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전부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되면 효력을 잃고,

 

상속인은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상속인 채무 물려 받지 않는 법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3가지 주요 사유

 

 

1.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전)

 

2.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한 경우

 


 

사례로 알아보는 법정단순승인의 함정

 

 

사례 1: 돌아가신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민수 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민수 씨에게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자주 가던 절에 기부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수 씨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기부했지만,

 

얼마 뒤 어머니께 다액의 카드 빚과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상속재산(통장 잔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설

 

민수 씨는 상속재산(어머니의 통장 잔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며,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아버지의 외상대금 누락으로 한정승인 무효 위기

 

유리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의 외상대금 2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이유로 채권자 측에서 한정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설

 

유리 씨가 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외상대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닉한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상속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상속재산의 처분 금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 예) 통장에서 돈을 인출, 차량을 판매, 부동산 임대료 수령 등
  • 주의 : 단순히 돈을 인출한 것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은닉·부정 소비 금지

 

한정승인 신청 후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예) 상속채무 변제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
  • 예외 : 장례비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과 관련된 비용은 허용됩니다.

 

 

3. 재산목록 고의 누락 금지

 

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채권·채무 포함)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팁 : 재산과 빚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경우: 장례비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 2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합리적인 금액(사회적 기준과 관례에 맞는 수준)
  • 장례비 지출 내역을 재산목록에 정확히 기재

 

예) 부모님 장례식 비용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과 사용 내역을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3가지 팁

 

 

1. 재산목록 작성은 꼼꼼하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특히 은행 잔고, 채권, 부동산, 채무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상담 필수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속재산 사용 시 증빙자료 확보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내역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특히,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떠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어떤 행동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조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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