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속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상속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일이며, 때때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성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상속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1. 고인의 자산 사용 및 처분: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까지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2. 무분별한 상속승인: 상속재산과 부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난 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재산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침묵으로 인한 승인: 고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하면 안되는 일! |
고인의 통장 예금 출금 ✕ 고인 보험계약자 변경 ✕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 고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합의 ✕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 고인의 재산 임의매각 ✕ 고인의 재산 명의변경 ✕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 |
##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성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상속채무까지 자동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도 채무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1. 전문가 상담: 상속 과정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게 되므로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부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간 엄수(사망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법적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상속받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는 법률의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상속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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