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률 실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소송이 끝난 뒤에 이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소송비용확정신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비용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가 쓴 소송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번호사산입규칙에 따른 비용 중 적은 비용으로 산입
- 소송목적의 값(소가) 30,000,000원
-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납부함
이렇게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이 산입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출보다 적은 28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의미와 범위란?
소송비용이란 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넓게 보면 집행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은 순수하게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에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비용,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부수적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 비용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화해를 시도해 본 비용,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소송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소송과 병행하는 별도의 보전절차는 본안 소송과는 독립된 절차로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전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안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04년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창원지방법원 2004. 5. 31.자 2004라6결정)에서도 가압류 비용은 본안 소송비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소송비용의 범위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특정 소송 절차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그 모든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년의 결정(대법원 2000. 3. 29.자 99흐1 결정)에서도 각 소송비용 항목별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