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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형사 재판과 다릅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보다는 소년의 죄를 뉘우치고 선도되기 바라는 점에 목적을 두고 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잇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나이
구 분 | 내 용 | 나 이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 까지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 까지 |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함 |
10세 이상 ~ 19세 미만 까지 |
소년범죄 형량의 종류(보호처분)
종류 | 내용 | 기간(연장) | 적용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유의사항
19세에 임박한 소년을 소년부 송치하는 경우에 송치 이후 소년보호처분 결정전에 소년이 19세가 되면 소년보호처분은 할 수 없고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경우는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단, 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에서는 19세에 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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